[2015국감] 檢 전달된 '대통령 지시사항' 내용보니…

법사위, 법무부 공문서 의미 놓고 여야 격돌…부정부패수사 등 담겨, 논란 불씨도 남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적재산권 단속을 강화하고 부정부패사범 수사 철저히 하라는 내용 아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후 '대통령 지시사항' 문건의 성격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혔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대통령 지시사항’ 문건을 열람한 결과를 전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한 반박이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이날 오전만 해도 별다른 쟁점 없이 흘러가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가 검찰에 보낸 공문서를 폭로한 이후 법사위 국감은 180도 바뀌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보냈고, 관련 추진계획을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논란의 초점은 공문서에 담긴 내용이었다. 공문서 제목은 의혹을 받을 내용이지만, 내용이 일반적인 지시사항이라면 논란은 정리될 수도 있었다.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 정회 시간에 해당 문건 샘플을 열람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제가될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검찰에 대통령 지시 관련 공문을 보내는) 시스템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20년 이상이 된 것이다. 가까이는 참여정부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런 형태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면서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실제로 검찰이 여야 의원들에게 공개한 샘플 공문서에는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대한 지시사항이 담긴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논란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주고받은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계획’ 관련 공문 내용 전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춘석 의원은 “제가 요구하는 것은 16건이다. 2~3개 샘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 수사지휘인지 구체적인 수사지휘인지 16개 문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구체적인 (수사) 사안에 대해 지시했으면 불법일 것이고 다행히 그런 것이 없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건에 담긴 전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 법사위는 정회까지 하면서 ‘대통령 지시문건’을 열람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셈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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