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국내소송 '눈덩이' 2차소송까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국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6일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지난달 30일 1차 소송 후 약 1000여 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500여 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 올 정도로 해당 차량을 소유자들의 관심이 커 사실상의 집단 소송인 2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차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개인 또는 법인 리스 이용자 등 38명이다. 또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소송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주 단위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폭스바겐 및 아우디 본사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며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