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농협 협력 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물류업체 A사로부터 2억1311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손씨는 A사 계열사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매달 7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농협 하나로마트 기흥물류센터가 평택물류센터로 2009년 이전하면서 물류대행 거래를 끊으려 하자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손씨에게 줄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하나로마트로 거래를 이어갔지만, 적자가 이어지자 물류비 개선을 부탁했다. 손씨는 하나로마트 고위 관계자를 소개했고, 물류비 단가는 13%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최 회장이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일하던 2002~2004년 운전기사로 일했던 인물이다. 최 회장은 1986년부터 22년 동안 안강농협 조합장을 지낸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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