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앞으로 권총 실탄사격장에서 총기 고정장치에 잠금장치를 달지 않으면 영업중단된다. 또 사격장에 2명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격이 불가능하게 된다.경찰청은 4일 "부산 권총 실탄사격장에서 발생한 총기 탈취사건을 계기로 권총 사격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며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경찰은 지난 3일 부산 사격장에서 총기 고정용 고리가 쉽게 분리돼 탈취를 막지 못했다고 보고 안전고리에 잠금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했다.이 사격장에서는 잠금장치가 없는 고리 형태의 고정장치를 사용했고, 그 결과 손으로 총기를 풀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또 사격장에서 1인 근무시 총기 탈취 등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격장 관리자를 포함,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상태에서만 사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 사격장에서 범인 홍모(29)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주인 전모(46·여)씨 말고는 사격장에 아무도 없었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인 것이다.아울러 사격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허위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총기 대여장부를 작성하게 된다. 신분증 확인 결과 이용자 본인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총기 대여를 해서는 안 된다.경찰청 관계자는 "사고 직후 권총 사격장 긴급 점검을 통해 업주들에게 보완사항과 취지를 설명하고 즉시 보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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