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내 원룸 임대 성매매 알선한 업주 덜미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학교정화구역 내 원룸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덜미에 잡혔다. 1일 광주시 광산경찰서(서장 임광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원룸 내 2개의 객실을 임차한 후, 여종업원 박 모(여·21세), 곽모씨(여·29세)를 고용해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송모(남· 36세)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현장 단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업주 송 모씨는 올해 8월말부터 신·변종 성매매업소 ‘오피방’을 운영, 예약용 휴대전화를 통하여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을 상대로만 회원제로 운영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또한 업주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통해 손님을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시간당 15만원(업주 5만원, 종업원 10만원 분배)의 화대비를 받고 휴대전화로 남자 손님을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객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객실에 비치된 젤 등을 이용해 남자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해 불법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업주 등의 여죄를 수사하고 건물주에게 성매매 방지를 위한 통지문을 발송하는 한편, 수시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 대학가 주변 및 초·중·고 주변 원룸촌의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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