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서울상공비행 드론 100대 넘는다

드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서울 상공에 무인비행기(드론) 비행신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 드론을 띄우겠다고 수도방위사령부에 신청한 건수는 2011년 46건, 2012년 49건에서 2013년 210건, 2014년 51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2011년에 비해 11배나 늘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도 437건이 접수됐다. 201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1256건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1177건은 승인됐고79건은 비행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거부됐다. 드론의 비행허가 요건은 초경량비행장치 등록증과 사업 등록증, 항공촬영승인서가 있어야 하고, 비행시간은 일출 이후 일몰 이전에, 비행장소는 인구 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닌 장소에서 가능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렸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적발 건수는 2011년 8건, 2012년 10건, 2013년 12건에 이어 2014년 46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현재까지도 46건이 적발됐다. 201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적발 현황을 합하면 모두 123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은수방사가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4건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현장에서 훈방 처리된 건수는 118건에 달했다. 수방사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과태료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검토 후 부과한다. 청와대 반경 3.8㎞(P73-A), P73-A 외곽 4.5㎞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드론을 띄울 수 없고, 구리와 고양 일부 지역(R75)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고도 150m 이상으로 날릴 수 없다. 수방사는 드론 비행신청이 급증하자 아예 인터넷 홈페이지에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과 관련한 법규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드론 동호회나 업체, 개인은 비행 4일 전(P73-A 공역은 7일 전)에 수방사에 비행승인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요청서는 수방사 홈페이지에 있다.수방사는 "가양대교 북단과 신정교, 광나루비행장, 별내IC 등 4곳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취미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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