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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현역군인 10명중 4명이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군사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현역군인은 1397명에 달하지만 이중 525명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7.6%가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2013년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454명중 54%에 달하는 237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647명중 216명(36%), 올해 6월까지는 296명중에 72명(34%)가 불기소 처분을 밝혔다. ◆기사 전체보기양낙규 기자 if@asiae.co.kr이경희 디자이너 moda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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