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복지용 쌀 '나라미'의 구매 대상 폭이 한층 넓어진다.농림축산식품부는 복지용 쌀 등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을 변경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나라미의 공급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자와 차상위계층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수급권자 기준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맞춤형 개별체계로 개편돼 그 범위가 정부로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구매 대상자가 지금보다 약 76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나라미는 보건복지부의 '정부관리양곡할인지원사업'을 통해 50%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되고 있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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