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훼손' 차주, 조건없이 신차 교환 약속 받았다

골프채로 벤츠 파손.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벤츠 차량에서 결함 의심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차를 교환해주지 않자 차량을 부순 차주에게 벤츠 회사 측이 조건없이 신차로 교환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해졌다. 벤츠를 훼손한 당사자인 A(33)씨는 18일 "광주 벤츠 판매점 측 대표이사를 만나 차량교환을 약속받았다"며 "애초 차량교환이 목적이었던 만큼 오늘 강용석 변호사와 만나 법적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하는 등,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면담 요청을 받은 A씨는 벤츠 대표이사 측에게 무조건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표이사는 더는 문제를 만들지 말자는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차주의 차량이었던 '벤츠 S63 AMG'을 조건없이 2016년식 신모델로 교환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한편 A씨는 새로 구입한 2억원대의 벤츠 차가 시동 꺼짐 현상이 3차례나 발생, 탑승한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며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벤츠 판매점 앞 도로에 해당 차를 세운 뒤 골프채 등을 이용해 크게 훼손한 바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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