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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사진=스포츠투데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선고 공판이 10월로 미뤄졌다.박효신 소속사에 따르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10월로 연기됐다.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일반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후 박효신은 지난해 3월5일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주변 도움과 본인 강한 의지로 채무를 청산했다. 지난해 7월 채무변제거부 혐의로 피소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한편 앞서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전 소속사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