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통상 발주사업에 대한 대금 지급 절차는 업체가 계약을 완료하면 구가 14일 이내에 기성 및 준공검사를 하고 대금 청구를 하면 7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이번 추석에는 처리기간을 줄여 9월 중순까지 기성 및 준공검사를 7일 이내로 마무리,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완료한다. 또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에 대해서는 업체의 지급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하루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아울러 연휴 전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도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해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구는 약 50여개 업체에 40억원의 자금이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자금의 조기 집행은 서민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한가위를 맞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