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 제기' 1인 시위자 고발

법원,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1인시위자를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주 박 시장 측이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주모(54)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받아들인다고 시에 통보해 왔다.주씨는 7월9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과 그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박원순 시장은 야바위꾼이고 그 아들은 야바위꾼의 아들이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1인시위를 해왔다.박 시장 측은 "아들 병역 의혹은 2012년 2월2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거쳐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고 검찰과 법원, 병무청 등 국가기관도 6차례 사실무근임을 확인해줬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 또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1인시위자 주씨에 대해 현수막 게시 중단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박 시장에게 하루 5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박 시장 측 관계자는 "검찰과 법원의 수차례 판단에도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박 시장 가족의 삶과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행위"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과 세력에게는 가처분은 물론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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