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주신씨 병역의혹에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

'주모씨, 두 달간 시청앞서 허위사실 유포…가처분 어길 시 박 시장에게 1일당 500만원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의혹을 꾸준히 제기한 주모(53)씨에 대해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7월9일부터 현재까지 시청 앞에서 "박 시장과 아들이 시의 공권력을 이용해 증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박 시장은 야바위꾼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앞서 박 시장은 지난 7월31일 주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바 있다. 박주신씨의 병역의혹이 세브란스 병원 공개검증, 검찰, 법원, 병무청 등을 통해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서울지법은 주씨에게 △현수막 게시 중단 △병역비리 등의 내용이 담견 표현 유포 금지 △법원의 결정에 위반하는 경우 박 시장에게 1일 당 500만원 지급 등을 요구했다.서울지법은 가처분 결정 이유를 통해 "주모씨의 표현내용,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관련 사안들의 진행경과 및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살핀 결과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유정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세브란스 병원 공개 검증 이후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의혹이 사실 무근임을 확인한 것도 이번이 6번째"라며 "이런데도 병역관련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과거 '타진요'의 사례처럼 박 시장과 가족의 삶,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행위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또 추후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이 변호사는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든, 이기적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이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세력에게는 일말의 관용없이 법적 책임을 계속 묻겠다"며 "주씨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재산가압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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