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3일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상무 박모(56)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하도급 업체에서 돈을 받고 대여금고에 보관해 은밀히 관리하면서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포스코건설의 토목환경사업본부 공사현장 담당이던 박씨는 2012년 9월초 구미 하이테크밸리(HTV) 건설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W사에서 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 구속 기소됐다.W사는 당시 포스코건설과 382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했다. 박씨는 현장소장을 시켜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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