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보험에 수리비 반영 '보험업법 개정안' 이번 주 중 발의
김용태 의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자동차 수리비를 차(車)보험료에 반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발의한다. 김 의원은 최근 보험업법 성안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이 내놓을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차량 수리비를 차보험 항목 중 하나인 대물보험료에 포함한다는 점이다. 법안에는 '자동차 대물담보 보험요율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고려해 산출돼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대물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 차량이나 물건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장치다. 현행 대물보험료는 차량가액과 배기량을 고려해 책정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리비까지 보험료 산식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국산차에 비해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차 보유자의 차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김 의원이 수리비를 대물보험료 산정에 고려하도록 한 것은 현행 보험료 구조가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에 불리하기 때문이다.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입차 평균 수리비는 275만원으로 국산차(95만원)에 비해 3배나 높았다. 또 차사고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평균 렌트비용도 수입차가 137만원으로 국산차의 39만원 보다 많았다. 반면 수입차 보험료는 국산차 대비 최대 1.7배 많은데 그쳤다.김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리비와 렌트비 합칠 경우 수입차가 국산차 비해 3배 이상 많은 보험금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보험료는 이에 못미친다"면서 "국산차 운전자 보험료로 수입차 수리비를 메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사례를 검토해보니 최고급 승용차 운전자가 국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킬 경우 국산차 운전자가 피해차량이지만 오히려 가해차량의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면서 "대물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꿔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과 함께 보험료 산정방식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고가의 수입차 모델 등급을 현행 21단계에서 26단계로 세분화하고 등급간 할인 혹은 할증폭을 조정하는 작업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개선방안이 정착되면 수입차 보험료는 11.3% 인상되는 반면 국산차 보험료는 2.9%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수입차의 수리비를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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