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약속 안지키는 XX' 욕설 논란도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징역 1년. 사진=김우주 트위터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귀신이 보인다'며 입대를 피하던 가수 김우주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게재한 욕설 게시물이 재조명 받고 있다.김우주는 2011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일요일인데 오디션 잡아놔서 사무실 출근. 그런데 약속 안 지키는 새끼들을 볼 때마다 진심으로 까고 싶다"며 "자신의 인생을 걸고 꿈을 먹고 살려는 놈들이 약속 하나 못 지키는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게재했다. 당시 김우주는 오디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연예인 지망생들의 행태에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 '새끼' '까고 싶다' 등의 그의 거친 언행은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한편 김우주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해오다 2012년 3월부터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이후 그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으로 받은 정신병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거짓으로 드러나며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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