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유영훈(60) 충북 진천군수가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군수는 지난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유 군수의 재판에서 1ㆍ2심은 모두 선거일에 임박해 객관적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했고, 피고인과 김씨의 득표차가 263표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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