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중앙오션은 2013년 조인창씨가 제기한 27억1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중앙오션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조인창씨의 사건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원규 기자 wkk2719@asiaetv.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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