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 변경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반기감사보고서 제출을 이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26일 공시했다. 변경 후 정지기간은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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