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디비케이는 퍼시스 계열사 시디즈와의 특허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디비케이는 시디즈에서 2011년, 2013년 출시한 아동용 의자 '링고'와 '미또'가 듀얼린더 중심봉의 특허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디비케이는 지난 2008년 의자의 회전과 고정을 레버로 전환할 수 있는 '듀얼린더 중심봉'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듀얼린더 중심봉을 적용한 아동용 의자 '듀오백 듀얼린더'는 현재도 판매 중인 제품이다.시디즈 측에서는 디비케이의 듀얼린더 중심봉이 회전과 고정을 '스핀들'로 제어하는 것과 달리, 링고와 미또에 적용된 가스 실린더는 '스핀들'에 '절편'을 추가한 것이며, 스핀들의 영향 없이 절편으로만 제어하기 때문에 디비케이의 특허권리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시디즈 링고와 미또에 적용된 가스 실린더가 디비케이의 듀얼린더 중심봉과 동일한 구성요소 모두를 그대로 포함하거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비케이의 특허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다.박세거 디비케이 법무팀장은 "가구업계 내 지적 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결정했다. 중소기업이 일군 기술을 큰 기업이 카피하는 행태가 사라지고, 오롯이 더 나은 제품 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소송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디비케이는 이번 특허소송의 경우 패소한 시디즈 측에서 상고를 제기할 경우에만 3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며, 별도로 시디즈를 상대로 한 민ㆍ형사상 조치를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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