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위례신도시 내에 건설 예정인 행복주택 사업권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SH공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LH는 위례신도시 내 서울 송파구 거여동 지역 군부대 이전 예정지에 900가구가량의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위례신도시에는 이 밖에도 하남 지역 860가구와 복정역 인근 400가구의 행복주택 건설이 예정돼 있는데 거여동 행복주택이 가장 규모가 크다. SH공사는 2010년 위례신도시 개발 지분을 정할 때 서울시 지역 위주로 25%를 맡았으며, 거여 행복주택 부지는 SH공사가 소유권을 갖는 곳이라며 시행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SH공사는 민간 자금 투자를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울리츠' 사업에 적합한 부지로 보고 있다.SH공사 관계자는 "애초에 위례신도시를 개발할 때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LH와 SH의 경계를 나눴는데 SH공사 사업권 내인 송파 지역 행복주택을 LH가 시행하는 것은 협약에 어긋난다"면서 "서울리츠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지어도 행복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으므로 SH공사가 거여 행복주택을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LH는 협약상 서울시 관내라고 해서 SH공사에 우선 사업권을 준 게 아니며 사후에 위례신도시 전체를 놓고 개발지분 정산을 할 것이므로 시행권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행복주택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으므로 LH가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부지 조성할 때 각 공사의 구간이 나뉘긴 하지만 공동시행자로서 구간과 무관하게 사업을 해 왔다"면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LH의 업무이며 이미 거여 행복주택에 대한 설계 등 준비 작업을 진척시켜 왔으므로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리츠를 통해 2018년까지 2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SH공사나 행복주택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LH 모두 거여동 부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LH가 거여 행복주택 계획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추후 양 공사 간 협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먼저 사업계획을 세워서 가져왔기 때문에 존중한다"면서 "사업시행자 간의 문제이므로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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