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고흐, 최북 '단구승유도' 서울 유형문화재 지정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조선의 '반 고흐'라 불리는 화가 최북(崔北·1712~1760)의 단구승유도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다.서울시는 최북이 1749년(영조25년) 그린 '단구승유도(丹丘勝遊圖)'를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30일간 지정계획을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최북은 조선후기의 화가로, 송곳으로 자신의 오른편 눈을 찌르는 등 서양화가 반 고흐와 같은 기이한 행동으로 많은 일화를 남겼다. 그가 그린 단구승유도는 당대 서예대가였던 원교(圓橋) 이광사(李匡師·1705~1777)가 45세 때 지인들과 충북 단양군 일대를 유람하며 남긴 기념물이다. 이 그림에는 당시 이광사와 참석자들이 도담(島潭·현재의 단양 도담삼봉)에서 가졌던 뱃놀이 장면이 그려져 있다.이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는 '도담'이라고 표기돼 있고, 최식지인(崔埴之印)이라는 백문방인(白文方印·사각형 모양으로 된 음각 도장)이 찍혀있다. 최식은 최북의 아명이다.시가 단구승유도를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것은 이 작품이 가진 문화·예술사적 가치 때문이다.실제 최식의 그림은 제작연대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구승유도는 제작연대가 영조25년인 1749년으로 확실하고, 젊은 시절(38세) 최식의 화풍을 엿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아울러 이 작품은 남종화풍(南宗畵風·수묵위주로 사대부 등 문인의 정신세계를 주로 표현하는 화풍)을 토대로 한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로 최북의 그림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당대 명필인 이광사의 예서체 등도 담겨있는 등 예술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시는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내달 18일로 예정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구승유도를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단구승유도라는 작품명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정식 문화재 지정명칭은 심의과정에서 재논의 할 예정이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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