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웰페어, 주식 인도 청구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이지웰페어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하홍국 외 1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인도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8일 공시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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