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지난해 열린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제안된 범위에 맞게 사업을 제안해야 하며, 총 사업비가 1억원 이내인 사업이어야 하고, 단순시설 설치(cctv, 도로보수 등) 사업은 신청할 수 없다.또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를 요구하는 사업, 특정단체(개인)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도 심사에서 탈락된다. 은평구민이면 누구나 인터넷이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업은 오는 10월 초에 개최되는 ‘참여예산 주민총회’를 통하여 결정되고 최종 사업선정에는 전체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현장 및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조제학 은평구 참여예산위원장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발굴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참여예산제도가 더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