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균등분 주민세 1억 5천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은 지난 7일에 2015년 균등분 주민세 1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특히 이번에는 개인(세대주) 균등분이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주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과 특히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전일까지 예금 잔액을 확인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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