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빼앗겨 국가로 귀속된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되찾아주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특별법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로부터 빼앗은 재산을 본인 또는 유족에게 회복·보상될 수 있도록 국가가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상을 위한 비용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또 재산 환원을 위한 민사재판에서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보상금 결정을 위한 절차를 위해 보상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홍 의원은 "일제가 빼앗은 구국열사들의 재산에 대해 우리 정부가 광복 직후 혼란 상태에서 국유화하거나 다른 개인에게 매각한 뒤 지금까지 원상회복을 미루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광복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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