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대 결함 차량을 교환이나 환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신차 또는 수입차량에 대해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1년 이내에 같은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자동차를 교환·환불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심 의원은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레몬법으로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우 환불·교체해주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대 결함이 발생해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주행이나 안전 부분에서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권고사항이어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심 의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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