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보도를 정말 잘못 했는데, 내가 농수축산물 제외한 말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김영란법에 의한 처벌기준이) 5만원으로 정해진 건 현실성이 없어 조금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지, 제외하자고 한 적 없다"면서 현실성에 맞게 가액을 높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서 실천돼야 할 참 좋은 법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며 농수축산업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야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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