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예방은 행복한 전남교육의 실천""성범죄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대책 안내" "교원 성폭력(성희롱 포함)예방을 위한 교직원 교육 강화"[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10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장 및 유치원장 845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에서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교(원)장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포함)예방 연수 실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성범죄자의 경우 교원자격도 박탈하며, 교육 공무원 성 관련 비위의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해 성범죄교원의 교직 진출 완전 차단 및 배제를 추진하는 관계 법령 개정(안)을 전달했다.강사로 초빙된 장순화 (전)성남 여성의 전화 소장은 새로운 성 역할 개념, 청소년 성폭력의 실상,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책 등의 내용으로 현장감 있게 강의했다.무안고등학교 정한성 교장은 “사회의 성 인식이 바뀜에 따라 그에 따른 성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았다”며 “교사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겠다고 다시한번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내 건전한 조직문화와 학교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성범죄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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