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2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불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 18곳 ▲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인 화장장 4곳 등 모두 22곳이다. 성남시는 점검 기간동안 환경단체 회원과 공동으로 사업장을 예고 없이 찾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오염물질 배출농도 기준치(먼지 50ppm, 탄화수소 200ppm)를 초과한 곳이나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곳은 중점 단속한다. 성남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행정 처분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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