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에어컨 실외기 주변 불법LPG시설 단속

8월 한 달 간 실외기 주변 불법LPG 시설 단속나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단속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 낮 강남대로 빌딩 골목에 LP가스 저장창고 주변에선 에어컨 실외기 수대가 뜨거운 열기를 쉬지 않고 뿜어내고 있다. 실제로 온도를 측정한 결과 바깥 온도가 섭씨29도 일 때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 나오는 열기는 무려 섭씨44도, 가스통 저장고의 내부 온도는 섭씨 37도에 달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LPG통 안의 압력이 상승, 만일 창고에 비정상적인 가스통이 있는 경우에는 가스누출로 인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에어컨 실외기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자치구 최초로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LPG 사용시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8월 한 달 동안 불시 단속을 한다. 상가가 밀집돼 있는 빌딩 LPG사용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검사에 합격한 정상적인 용기 유통 여부 ▲금속배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완성검사를 받았는지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구는 본격 단속을 하기 전 지역 LPG판매협회에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간 불법시설을 신고토록 유도해 26개 업소를 찾아냈다.또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서도 17개 업소를 찾아내 총43개 업소 해당 공급자에게 8월 말까지 시설 철거나 개선 명령을 내렸고, 가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했다. 현행법상 재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표시나 도색이 잘못된 LPG용기에 점검기준을 위반해서 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사업제한부터 정지까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LPG저장창고

또 충전기한이 경과했거나 폐기돼야 할 용기를 충전 또는 공급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용 이외 시설에서 금속배관을 사용하지 않고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LP가스를 사용하는 자와 불법 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자도 역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주택용을 제외한 LP가스 시설의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는 2013년 1월부터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됐다.금속배관 설치 의무화 제도 정착을 위해 해당하는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해 불법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365일 안전한 생활밀착형 안전도시 구현은 2015년 구정 최우선 목표”라면서“지역 구석구석에 내 가족이 산다는 생각으로 더욱 꼼꼼하게 빈틈없이 안전을 챙겨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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