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한국항공우주는 5일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받는다고 공시했다. 거래 중단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1월10일까지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른 것으로 한국항공우주 측은 4일 곧바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향후 제재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시에는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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