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성범죄 피해교사에도 보호제도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에서 '학교내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교사를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켰을 때에도 바로 고발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1층 브리핑실에서 '학교내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가 교사와 학생 수 명을 성추행한 사건을 교장이 3년 동안이나 은폐·축소했다"며 "현재 고교법 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날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교사가 교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바로 고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에 대한 존엄성·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서 성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성추행 범죄를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러다보니 많은 경우 경찰 조사과정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시 학교 현장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교사가 돌아오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고 말했다. 또 교사들이 그동안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보고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장별 특징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있고 조사 진척도 더딘 상황을 더 지켜볼 수 없어 이같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 학교장과 교장을 다시교단에 설 수 없도록 조치할 것 ▲모든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점검을 철저히 할 것 ▲시 교육청은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학교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김생환 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소속 장인홍, 오경환, 강구덕, 김혜련, 우창윤, 김광수, 박기열 시의원이 참석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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