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한국거래소는 3일 유니켐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위한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 등에 따라 1차 조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서 조사기간이 연장된다고 공시했다. 또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계속된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