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 탈당신고서 제출..접수 즉시 효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이 탈당 처리됐다.3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심 의원은 이날 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했다. 정당법상 탈당신고서는 접수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즉시 당적에서 제외된 것이다.심 의원은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것이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기에 더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새누리당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심 의원이 탈당 처리됨에 따라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60석에서 159석으로 줄었고 무소속은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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