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62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2013년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출장과 명절 휴가비 명목 등으로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나 전 교육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의 측근을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평정을 조작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나 전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승진후보자 순위에 대해 단지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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