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나 전 교육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의 측근을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평정을 조작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나 전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승진후보자 순위에 대해 단지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