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이씨는 지인 윤모씨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금융감독원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넣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