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지난 24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한 결과 40명 가운데 4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30일 밝혔다.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소속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결정한 것이다.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지난 6월 퇴직해 각각 ㈜에스원 상근고문과 ㈜골프존네트워스 비상근고문으로 취업할 예정이었던 경찰청 총경 출신 A씨와 B씨, 국방부 공군준장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퇴직해 ㈜한화테크윈 비상근고문으로 취업 예정이었던 C씨에게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또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를 퇴직해 (사)한국사료협회 전무이사로 취업 예정이었던 4급 공무원 D씨도 업무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돼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윤리위는 이들 4명 외에 삼성화재해상보험㈜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려던 감사원 고위공무원 C씨, ㈜GS 비상근고문으로 가려던 국가정보원 특정1급 D씨 등 36명에 대해서는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한편 이번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엄심사를 요청한 43건 중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40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