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주취·보복운전 한 20대 남성 '불구속'

A씨 논산시 시내도로서 보복운전, 혈중알콜농도 0.99%…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 진술 확보 등 A씨 불구속 수사 중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홧김에 보복운전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남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해 운전자를 위협하고 보복운전으로 차량을 파손시킨 A씨(26)를 상대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논산시 시내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99%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B씨(30)가 뒤에서 경적을 누르며 바짝 따라붙는 것에 앙심을 품고 중앙선을 넘어 B씨의 차량을 추월한 후 급제동함으로써 뒤따르던 차량과 고의적으로 추돌한 혐의다.이 사고로 B씨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와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차량수리비)를 입게 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피해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A씨로부터 혐의를 시인 받았다.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경찰조사를 받는 중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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