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에서 DC로 바꾸는 작업이 필수[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란 회사가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해주는 대신 일정 연령 이후부터 매년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55세부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가정하자. 기존에 월 급여를 천만원을 받았다면 55세 때는 800만원, 56세 700만원, 55세 600만원 등으로 급여가 줄어들게 된다. 본인이 임금피크제 대상에 들어갈 시기에 들어왔다면 가장 먼저 퇴직연금부터 관리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사업장 근로자라면 자신의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됐는지, 가입이 됐다면 자신의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한 뒤 확정급여(DB)형이라면 이를 확정기여(DC)형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수다. 퇴직연금에는 앞서 말한 DB형과 DC형이 있는데 DB형은 기존의 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가 직장을 나갈 때의 연봉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1000만원에 근속년수가 10년이라면 1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에 55세부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 직장에서 나가는 60세에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정년연장으로 근무연수가 늘어도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급여가 감소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또는 매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적립해 준다. 회사 입장에서는 미리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을 직원에게 주고 책임을 털어내는 셈이다. 때문에 관리 역시 근로자의 몫이다. 예컨대 올해 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0만원이지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내년에는 800만원, 후내년에는 700만원 등이 적립된다는 의미다. 매년 적립되는 퇴직금 기여금이 줄어들긴 하지만 손해보는 계산은 아니다. 다만 기존에 DB형 가입자가 갑자기 DC로 바뀌게 되면 자산운용에 있어 곤란을 겪을 수 있는데, 자신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찾아 제도와 운용에 대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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