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TV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이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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