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대, 정석인하학원 상대로 인하대병원 커피숍·점포 임대계약 정보공개 요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한진그룹을 향해 감시의 칼날을 바짝 세우고 있다.‘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인하대학병원 내 상가임대와 관련, 한진그룹의 불공정 부당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사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천연대는 “지난 1월에 정석인하학원과 인하대병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아직껏 공개를 안한 채 시간만 끌고 있다”며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연대는 인하대병원이 교육부의 감독을 받는 정석인하학원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및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인천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인하대병원 1층의 이디아 커피숍 임대 계약 내용과 병원 지하상가 임대 계약 내용 등이다. 인천연대는 “병원 1층 이디아 커피숍은 2003년부터 정석인하학원 조원태 이사(조양호 이사장 장남)가 운영하다가 2007년부터 조에밀리리(조 이사장 차녀)씨에게 넘겨져 운영되고 있다”면서 “조 이사장 일가간에 알짜 점포가 일감몰아주기 관행으로 10년 가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하대병원과 이디아 커피숍 사이 임대차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커피솝 뿐 아니라 인하대병원 지하 11개 점포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관리하고 있다. 정석기업은 2010년 병원 지하상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사비 40억원을 투입했으며 15년 운영 후 인하대학병원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대는 “공사비 40억이 들었는지, 15년 동안 얻을 임대차 수익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며 “만약 정석기업이 과도한 부당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면 정석인하학원 운영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인천연대는 또 “당시 정석기업이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한 것은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다음주에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이에 대해 인하대병원 측은 “병원 1층 커피숍과 지하상가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점포의 임대계약 내용은 학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공개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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