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올 상반기에 실시한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신속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별 가맹점 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작년부터 시행된 점포환경 개선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등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상생협력도 중요하다"며 가맹분야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오는 8월 중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또 편의점분야 표준가맹계약서도 제정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민원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정 위원장은 "건의사항들을 정책 수립이나 법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