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전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사진=TV 조선 뉴스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차영(53)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아들 A군의 친부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5일 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차씨의 아들 A군(12)은 조희준 전 회장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A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차영 전 대변인을 지정했고, 조 전 회장에게는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 A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적극적인 권유와 경제적 지원 하에 차씨가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했다"며 "조 전 회장이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점, 조 전 회장이 A군과 혈연상의 친자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도 협조하지도 않은 점을 종합하면 A군은 조 전 회장의 친생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차씨는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아들 A군의 친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인지청구 소송은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법률상 부자관계를 성립시켜 달라며 내는 소송이다.당시 차씨는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아들이 조씨의 친생자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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