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클라라가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15일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씨를 각각 '죄가 안됨'으로 처분했다.지난해 6월23일 클라라는 이 회장의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클라라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자신을 협박했다며 클라라를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등의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사건을 조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과정에서 이 회장을 함께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클라라와 이승규 씨를 기소의견으로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는 경찰과 달랐다. 검찰은 오히려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 및 나이 차이, 평소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자신의 지위를 과시했던 점, 해당 메시지와 발언이 있던 시점과 장소 등을 고려하면 클라라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5211400129746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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