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상담
맞춤형 급여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거주 여건 및 지출 상황에 맞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받는 기초생활보장 혜택은 유지하면서 가구당 생계비 등을 늘리고 월세?집수리비 등 주거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제도다. 특히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조금 넘더라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4인 기준 212만원에서 422만원으로 완화돼 실질적으로 의무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노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소득 실태조사 등 선정 기준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급여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가급적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이번 개편이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