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수영 양천구청장
보상대상은 ▲관계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인한 행정기관 재차 방문 ▲신청 내용과 상이한 민원서류 발급 ▲민원 처리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이다.구는 민원 처리 부서를 통해 신청이 들어오면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민원인 불편사항을 확인 후 지급여부를 결정, 해당 민원인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우편으로 송부한다.김봉섭 총무과장은 “공무원의 업무처리 하나하나가 구민의 만족도 및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통해 정확한 업무처리로 신뢰 받는 구정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하반기에는 민원처리 지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