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구 광고물 심의는 대상광고물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대심의와 소심의로 구분된다. 소심의 대상 광고물의 경우 소형 돌출간판 등 대부분이 생활형 광고물로 그동안 심의 안건을 모아 매주 수요일 일괄 심의함으로서 최장 7일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개업을 앞둔 광고주들 불편은 물론 심의위원이 매주 번갈아 참석하므로 전체 위원이 심의할 수 없는 부실심의 문제도 지적돼 왔다.구는 대안을 모색하던 중 SNS를 활용한 심의를 생각해냈다.SNS 활용심의는 서류가 접수된 즉시 밴드에 업로드되며, 심의담당자와 심의위원들은 업로드 된 서류를 휴대기기로 바로 검토하기 때문에 빠른 의사소통과 피드백이 가능하다. 그 결과 서류 접수 바로 다음날이면 심의 통과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밴드에 업로드 된 서류는 심의담당자와 심의위원만 볼 수 있으며, 주요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심의가 끝나면 해당 건의 서류와 발언내용은 밴드에서 바로 삭제된다.김영우 광고물관리팀장은 "전자정부 시대에 주민들에게 보다 빠른 업무 처리로 옥외광고물 분야의 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