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무죄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0일 안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제도가 선거에 임박해 조기 시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에 대해 "2012년 12월부터 공식적으로 논의해오던 사항이며 피고인은 이미 대외적으로 조기 시행을 공표하기도 했다. 또 회사가 파산하면 시 입장에서는 3천억여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안 시장은 2심서 무죄를 받아 시장직을 계속유지하게 됐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안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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