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9일 현대중공업 노사 간 올해 임금협상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 이견이 커 중노위가 조정안을 낼 수 없거나 조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 파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중노위는 조정중지 결정과 함께 노사가 교섭을 더 진행해볼 것과 사후 조정절차를 활용해달라는 점을 추가로 권고했다.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당장 파업 보다는 대화에 좀 더 집중해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19일 회사 측의 교섭 불성실을 이유로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중노위는 지난달 29일 1차 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성실 교섭을 권고한 바 있다.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 만큼 향후 교섭 상황을 지켜본 뒤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전망이다.한편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임금 12만7560원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고정성과금 250% 보장, 기본급 3%를 노후연금으로 적립하는 노후연금제도 시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고를 적용하고 임금·직급체계·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 성과 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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